"월 23만원 인상" 저소득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금·주택보증금 신청방법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13 00:07: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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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173억 원 많은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늘(12일) 밝혔다.

먼저 여가부는 이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기로했다.

자녀 1명에게 연 9만3000원씩 주던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올린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도 늘린다.

주택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자 보증금 지원액은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1100만 원'으로 올린다.

각종 제도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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