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장기간 표류하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김제홍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창원시가 제기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신속히 개발사업자 공모를 통해 내년 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진해경자청은 웅동1지구개발 사업과 관련해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시행명령 불이행 등 3가지 이유로 지난해 3월 30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해 5월 5일 준공검사 전토지 등의 사용허가도 취소했다.
이 같은 조치에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지분 64%)는 취소 처분을 수용했지만 창원시(지분26%)는 불복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준종 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소송보조로 참가하면서 약 1년 6개월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7일 2건의 소송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를, ‘준종 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 결정을 각각 내렸다. 부산진해경자청이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한 대체사업자 선정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른 시간내 3개월 간의 대체 개발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조 단위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는 대규모 관공사업인 만큼 사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건실한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대체 사업자 선정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산업자원부-경남도와 협의를 통해 현재 ‘관광’으로만 한정돼 있는 사업 범위를 수요가 많은 ‘물류’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공모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산진해경자청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각종 소송에 대한 대응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지급하는 확정투자비 문제 ▲어민 소유의 생계대책 부지 민원 해결 ▲오션리조트가 운영중인 골프장 명도 ▲대체사업시행자 지정 등 각종 현안 문제점을 순조롭게 해결해야 한다.
한 생계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발언을 통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오랜 세월동안 어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창원시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소송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제 1심 판결이 나왔고, 사업을 하는데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난 만큼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경자청은 사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창원시가 제기한 장기간의 소송으로 사업 정상화에 차질을 빚었고, 생계대책부지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으로 소멸어업인들의 고통 또한 커진 만큼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창원시에 “반 공익적이고 명분 없는 소송으로 제 살깎아 먹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사업 정상화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남개발공사에도 늦었지만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지금이라도 해지해 사업 정상화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김 국장은 “명분 없는 소송과 재판 지연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졌지만 앞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승인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사업을 정상화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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