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멤버 성폭행한 6인조 前 아이돌 1심서 집행유예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3-05-30 19:47: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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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성 여성 정체 (사진=국제뉴스 DB)
[속보] 남성 여성 정체 (사진=국제뉴스 DB)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성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이후 그룹 활동을 중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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