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 섭취에 의해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된다.
질병관리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과 급수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하는 사례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이름 붙었다.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없으며 치명률이 최고 75%에 달한다.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대추야자수액 등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더 진행되면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경증,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
국내에선 아직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확인된 적은 없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과일박쥐가 서식하는 아시아 국가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
질병청은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해,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이에 일선 의료기관은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해야 한다.
한편 니파바이러스 관련주로는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수젠텍, 휴마시스 등이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