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무단 방치 차량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도시 미관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체납 차량 10대를 공매해 54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장기간 방치된 차량 6대를 매각하면서 자동차세 4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사진=서귀포시청]](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9/3371162_3497382_450.pn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가 무단 방치 차량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도시 미관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체납 차량 10대를 공매해 54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장기간 방치된 차량 6대를 매각하면서 자동차세 4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해(총 8대 공매, 이 중 방치 차량 2대)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공매 대상에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번호판 영치된 차량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 처리가 되지 못한 무연고 차량 ▲출국 후 소유권 이전 없이 방치된 외국인 차량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7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을 행정청이 직접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는 고질적·상습적 체납 차량에 대한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무단 방치 차량은 보관소 입고 시점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아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도심 환경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 차량 공매는 세수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공매를 확대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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