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순창군의원,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 제정·공포되며 군민 칭송 자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08 20:57: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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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순창군의원 인물사진" / 제공=순창군의회
"김정숙 순창군의원 인물사진" / 제공=순창군의회

(전북=국제뉴스) 임태균 기자 = 김정숙 순창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가 지난 8월 29일 제정·공포되며, 군민의 삶을 지키고 공동체 가치를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첫 번째 「순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날로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앞으로 피해자 상담, 영상 삭제, 법률·의료·자립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청·경찰·시민단체와 협력해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두 번째 「순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청과 주요 공공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실천하고, 군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군의회 김정숙 행정복지위원장" / 제공=순창군의회
"순창군의회 김정숙 행정복지위원장" / 제공=순창군의회

김정숙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예우를 다하는 것은 순창군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im2007s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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