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국회 사무처 사찰 의혹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3일 오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 의총현장을 찾아 '국회사무처 직원의 사진을 찍는 사찰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를 밝혔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파악한 상황 내용은 특검팀을 안내하고 나서 사진을 딱 한장 찍었고 사진을 삭제하라해서 한 장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가 다시 자세히 확인할 것이며 당사자는 핸드폰 조사를 동의했다"며 "직원의 이런 행위는 의심을 살만한 행위라 생각해 사과 드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상 이런 경우에 보고용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얘기했다"며 "이점에 사과드리고 조사를 더 하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이 나오면 압수수객 나온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정상이지 방호과장이 안내 하는 것은 사무총장 지시 없이 이뤄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이 찍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도 계속해서 찍었고 한장을 찍었다고 하는데 한 장은 괜찮은 것이냐"고 물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도록하겠다"고 답변했다.
장동혁 대표는 "관례적으로 사진을 찍어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밖에서 시위나 불법집회를 하거나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 했다면 그럴수도 있겠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없는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하는 것에 유감이고 또 특히 원내대표실이나 원내행정국은 안내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안내해 온 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이 없었다는 점에도 여전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해 볼 생각"이라면서 "만약에 의총 상황에 대해 장시간 사진, 동영상을 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고 이점에 대해 모두 조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많은 의원들이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이다. 사무총장은 당신네 말을 못 믿겠으니 양자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방호과 직원이 강하게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피식피식 웃으면서 행동했으며 두 번째 문제는 이런식으로 해왔다면 그동안 저희가 오며가며 했던 것들에 대해 통상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것이 사찰이 아니고 무엇이냐,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조심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물어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자은 "사무처의 목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이고 그리고 안내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일단은 직원들이 의원들께 크게 의혹을 살 수 있는 행위를 했기에 사무총장으로서 사과하기 위해 이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특검은 어떻게든 강제 집행하고 특검법에 있는 수사방해죄로 저희들을 기소할 것이다.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방호과 직원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특검의 무리한 기소나 정치적 의도 기소에 도움을 주는 그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방호과 직원이 특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촬영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의도 없이 적법하게 이뤄지는 의원총회에 대해서 촬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장동혁 대표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특검팀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다른 앵클에서 사무처 직원이 동시에 촬영했는데 이것은 무얼 의미하느냐, 특검팀에서는 의원 전체를 촬영할 수 없기에 사무처 직원이 도와 준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지금 이 말씀에 대해 조사하겠다. 저도 정치를 했기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고 있기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경호기획관과 입법차장에게 확인을 다시 확인해봐라 했고 저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지만 혹여 확인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경내 강제 수사가 들어오려면 국회의장이 허가해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언제 강제수사를 허락했는지, 언제 강제수사하라고 사인을 했는지"를 물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장께서는 임의제출방식 협의를 하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아침에 면회실쪽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부의장에게 전화를 통해 이 내용을 드렸고 오전 중 협의를 마치고 해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언제 국회의장이 허락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국회의장은 어제 충분히 협의 시간을 하루 두라고 말씀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치욕적인 역사이자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이 크게 부끄러워해야 일이라며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은 계엄군이 들어왔을때 왜 막아선 것은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였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영장이 떨어졌다고 국회가 모든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압수수색 이유가 표결 방해 인데 표결 절차에 대해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이 속속 다 알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제1야당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암묵적으로 허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최형두 의원은 "협의를 계속해야 하는데 누군가 허락했으니 들어온 것이 아니냐"며 "임의제출방식 협의 계속할태니 특검에게 돌아가라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요구했다.
김민기 국화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은 임의제출방식의 협의를 꾸준히 말씀하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