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용인 등 도내 25개 시·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거주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는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일반 농어민 월 5만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 월 15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24개 시·군에서 약 17만2천명에게 609억원이 지급됐다.
이번에 신청하면 11월중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다. 수원시는 6개월치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