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김병만(49)이 오는 가을 재혼할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 이미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김병만의 소속사는 입양 딸 B씨의 소송과 관련해 "8일 친양자로 입양한 딸에 대한 파양 소송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내용으로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만이 전처 A씨와 혼인 파탄에 이른 이후 올가을 결혼할 예비 신부와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다"고 밝히며 두 자녀의 존재를 공식 인정했다.
이 사실은 김병만의 전처가 낳아 입양한 딸이 "김병만에게 또 다른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앞서 김병만의 입양 딸 B씨는 서울 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김병만이 전처 A씨와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얻었으며, 이들이 김병만의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병만은 7살 연상 전처 A씨와 2010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결혼 1~2년 만에 별거를 시작해 이혼 소송을 거쳐 2023년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전처 A씨는 김병만을 상습폭행 가정 폭력으로 고소했으나, 김병만은 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김병만은 전처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에 대한 파양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