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무탄소 에너지 구매비용 세액공제 필요하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3-31 16:4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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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가 추진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금년도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으로 ‘무탄소 에너지(재생에너지) 구매비용 세액공제’가 선정됐다며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타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그리고,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한국에너지공단)의 위원을 역임하며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6월 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 개최한 ‘기업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심포지엄’에서 축사를 맡아 “민간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중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정부의 세제 지원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무탄소 에너지(재생에저지) 구매비용 세액공제가 금년도 유일한 예타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만약 예타 평가가 통과된다면 세법 개정안 반영을 통해 2026년 1월부터 국내 RE100 이행 기업들은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희 의원은 “재생에너지 요금이 낮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고객사 요구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나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며 “평가 기관이 세액공제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정히 판단해 예타 평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산업부 등 담당기관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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