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산청과 하동 등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진주시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시민의 안전,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
먼저 진주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속되고 인근 시군의 대형산불 발생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9일 관내 전 임야 4만 1448ha를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 이에 따라 전 임야에서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입산을 통제하게 된다.
또한 시는 산불예방지도담당 특별대책반 360명을 편성하고 등산로 등 읍면동 취약지역에 배치해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홍보를 실시하고,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면서 최근 8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화기물을 소지한 채 무단으로 입산할 경우 2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 소각 및 인화물질 사용·소지 금지,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 자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100여 명, 진양호공원서 산림의 소중함 알려
같은날 진주시는 산불로부터 지켜낸 산림이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임을 알리기 위해 진양호공원 일원서 어린이·청소년 등 100여 명이 함께 모여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산청, 의성 등 대형산불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보면서 산불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게 됐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흡수와 산소 생산, 산림경관, 산림휴양, 산림치유, 수원함양과 산림정수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미래세대 스스로가 산불로부터 산림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계기와 관심을 가지도록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홍보했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찾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도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의용소방대, 새마을협의회 등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산불예방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에게 소중한 산림자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산림연접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금지 등 어른들이 솔선수범해 산불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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