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형이 나왔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나온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복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대표의 당시 김문기 관련 발언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은 (이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검사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김문기 관련 4차례의 방송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또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백현동 사업 관련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