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등 지방공무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 조례’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 새내기 휴가 신설 ▲자녀 양육 휴가 신설 ▲모성 보호 휴가 및 배우자 동행 휴가 신설 ▲학습 휴가 확대 및 학교 근무자 사용 방법 개선 ▲장기 재직 휴가 확대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살펴보면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내기 휴가’ 제도를 신설해 휴가 5일을 부여한다.
선배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재직 기간별로 장기 재직 휴가를 5일~10일 확대한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모성 보호 휴가 5일을 부여한다.
배우자 난임 치료 시술 시마다 남성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휴가를 신설한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해 두 자녀 이하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7일,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에게 12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한 부모 또는 장애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최대 12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준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복무 조례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20일 간 입법 예고한 뒤 5월 중 경남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예방하고 저출생 시대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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