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국농어촌공사는 22일 농지은행사업 제도를 개선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농업인 경영 안전망 강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보장, 청년농업인의 육성 등을 골자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혜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경영 위기농 및 농지 임차인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환매요율 산정 방식을 개정했다. 농업인이 농지를 최초 매입할 때 고정금리 또는 농업정책자금의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환매 시점에서는 선택한 환매요율과 감정평가금액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자연재해를 겪을 경우, 임대료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환매 대금을 분할 납부 중인 농가에는 원금을 연기, 이자는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도 농업인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농지를 위탁하는 농업인에게는 수수료를 50% 감면하며, 위탁 농지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일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수수료 납부 방식은 선납(3% 추가 감면)과 연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으며, 임차인이 임차료 채권담보금을 100만원 이상 예치하면 6개월 내 두 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 채널을 신설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돕기 위해 ‘일시지급형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제도가 신설됐다. 이 상품은 가입연령에 따라 전체 지급액의 최대 7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고령농업인이 은퇴 후 목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량농지의 이양으로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청년농업인 육성과 친환경 농업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매입 지원단가를 기존 ㎡당 2만67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아울러, 최대 30년간 매매 대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예산을 확대해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이외에도,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기준도 완화됐다. 농지임대수탁 및 공공임대 농지 지원 시 농지가 일부만 연접해 있어도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