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메템사이코시스’ 7개월 만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 시정… 국내 서비스 계속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5-01-21 20:46:2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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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이준 기자) 해외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해 국내 게임 업계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지만, 문제를 시정하면서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계자는 MHN스포츠와의 통화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한) 홍콩계 게임사 ‘로먼플랜’의 ‘메템사이코시스’가 올해 1월 중순경 시정 결과를 제출했다”면서 “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템사이코시스는 국내 게임 시장에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문체부가 밝힌 시정명령 기한(오는 24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국내 유통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외 게임사인 만큼, 실제로는 유통 제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현행 법상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표시 의무를 진다. 심지어 확률형 아이템과 직접 관련 없는 광고나 홍보물에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해당 게임사는 지난해 5월경 처음으로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즉, 메템사이코시스는 약 7개월간 별다른 조치 없이 운영을 이어온 셈이다. 이에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해외 게임사와의 연락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서비스 운영에서 형평성은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메템사이코시스는 확률형 아이템 ‘고급 보석 상자’의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정명령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정명령




이에 문체부는 지난 2일 메템사이코시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처분) 공시송달을 게재했다. 시정명령은 통상 우편이나 교부로 전달하지만, 해외 게임사라는 특성상 연락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 것이다.



문체부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MHN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절차적으로 법에 규정된 사항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게임사의 경우 메일로 (시정명령을) 송달했을 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국제우편으로 공문을 발송했지만 주소 불명으로 반송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 관보 게재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처럼 해외 게임사가 국내 제재를 회피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메템사이코시스 공식 커뮤니티 칼무리, 문화체육관광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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