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등 "105건" 상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14 20:03:3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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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4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상정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현안질의 실시/고정화 기자
사진=14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상정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현안질의 실시/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상정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계획, 의료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 강화 추진계획, 호흡기감염병 유행 대응계획 등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와 사고 수습에 헌신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트라우마 치료를 비롯한 유가족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 현장 정상화 방안과 설 연휴 기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응급의료 대응체계 및 호흡기감염병 방역대책 등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보건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안)'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비급여 풍선효과' 및 환자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산회 선언에 앞서 연금개혁과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의 시급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법' 제64조에 따른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련 법률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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