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선발주 관행 '알박기' 뿌리 뽑아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11 10:36: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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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의원/의원실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의원/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은 11일 국내 원전산업계의 불법적 선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주요 기기의 제작을 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선발주를 통해 사실상 ‘알박기’를 벌이는 것은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박탈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수조 원의 손해배상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선발주 관행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유연성을 저해하고, 국민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원전 안전을 경시하고 안전규제를 무력화하는 태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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