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8-01 07:10:3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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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 비례대표 , 환노위 ) 은 7월 30일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및 당 기후특위 의원 전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55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 또한 ,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들이 동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함께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 동참한 청년들은 “ 지금은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에 힘써야 한다"며 " 이를 위해 국회에서 기후 상설위원회를 설립하고 , 기후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위원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 미래 세대의 예견된 두려움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위해 기후특위를 입법권과 심의권을 가진 상설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논의해주십시오 .” 라고 말했다 .



제 21 대 국회를 비롯해 과거에도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다 . 이에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 제 22 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다 .



문제는 국회 기후특위에 어느 정도의 법안 및 예산 심의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인데 , 이는 기존 상임위원회와의 권한 배분 및 조정이 필요하다 . 기후특위에 과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 국회 다른 상임위원회와 권한 충돌 및 심사의 비효율 증대 , 정부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심의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



이에 국회 기후특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 부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 환경부 , 산업부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 월 19 일 국회에서 “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 제대로 합시다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의힘 기후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소희 국회의원의 주도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였다 .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강화 , 저탄소 전환 촉진 ,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 ,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등 기후미래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방안으로 ‘ 제 22 대 국회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 를 약속한 바 있다 .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안은'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관련 두 개의 법률안의 심사와 ‘ 기후대응기금 ’ 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다 . 과도한 심의 권한 부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기후특위 상설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이다 .



김소희 의원은 “ 정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 면서 , “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 특히 청년 미래 세대 뿐만 아니라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 .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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