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김문수 후보가 감세 및 상속세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로,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 등이 장기간 유지되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어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물가연동제는 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현행 100만원→200만원), 장애인 공제액(현행 200만원→300만원)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인 성과급 세액 감면,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수 비례로 확대, 2000cc 이하 승용차 및 전기차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제외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