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멘트 성분 등 공개 의무화 추진된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4-06-14 15:3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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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한 폐기물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 제조에 쓰인 폐기물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해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 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박홍배 의원은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 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어 이번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를 어떤 폐기물로 만들었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인지, 아이들이나 시민에게 미치은 영향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환경보건정책 강화를 기본 정신으로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한편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21대 국회에서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지연돼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법사위 논의 단계에서 산업부와 시멘트업계가 강하게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멘트에 사용한 폐기물 종류, 사용량 등 성분 표시제 도입을 정책공약집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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