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카드 직원, 고객 사칭해 자동이체 변경 논란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5-07 11:41:3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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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그래픽=김현지 기자]
신한카드. [그래픽=김현지 기자]




신한카드 영업직원이 고객의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사칭해 사실상 개인정보를 임의로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제보자 A씨는 더리브스와 대화에서 “신한카드 직원이 통신사에 전화해 ‘A씨 본인과 남편’이라며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 납부방법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과 거래가 없었음에도 지난 3월 말 개인 연락처로 신한카드로부터 영업 전화를 받았다. 자영업자인 A씨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라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A씨는 “당시에 ‘010’으로 시작하는 연락처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주겠다는 영업 전화가 왔었다”라며 “연회비도 지원되고 카드 발급 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의심 없이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직원이) 카드에 대해 자동이체 등록 시 건당 1만원 캐시백 등으로 설명해줘서 그냥 ‘네’ 이렇게 대답하고 넘어갔었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발급 후 안내받은 휴대폰 요금 및 도시가스 자동이체 납부 문자. [사진=제보자 제공]
신한카드 발급 후 안내받은 휴대폰 요금 및 도시가스 자동이체 납부 문자. [사진=제보자 제공]




하지만 카드를 수령한 이후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자동이체 변경을 동의한 적은 없었는데 휴대폰 요금이 신한카드에서 납부되도록 바뀌었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자동이체 설명해 줄 때 ‘네’라고만 답변하고 넘어갔는데 바뀌어 있었다. 자동이체 변경은 직원이 임의로 할 수 없고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라 이상해서 카드사에 전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확인차 신한카드 고객센터에 자동이체 변경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가능한지와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카드가 있는지 물었으며 “불가하다”와 “개인이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제 상황을 확인한 A씨는 고객센터에 영업직원과의 연결을 요청했으나 해당 영업직원이 아닌 접수직원과 담당자(책임자)와 연락이 닿았다.



A씨는 “영업직원이 아닌 카드를 접수한 직원에게 연락이 왔다”며 “접수직원에게 수수료 인하가 허위 정보인지 물었더니 ‘손해 볼 일 없으니 그냥 쓰면 안되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동의 없이 자동이체를 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다 취소하고 원래대로 (기존의 납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했음에도 바뀌지 않았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접수 직원 이후에 연락이 온 담당자는 A씨가 수수료 인하에 대한 설명이 허위라고 주장하자 원상복귀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를 위해 자동이체 변경을 대신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 인물이 A씨 남편과 A씨 본인인 양 신분을 속였단 점이다.



A씨는 “담당자가 ‘(자동이체 변경 건)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라고 말했다”며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를 이전에 등록됐던 카드사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하나 연결된 계좌에서 납부가 되도록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자동이체 변경내역을 통신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면서 고객 본인이 사칭된 사실을 인지했다. 통신사 녹취록에 따르면 신한카드 담당자는 ‘A씨 남편’, 한 여성 ‘A씨 본인’이라며 A씨의 이름, 생년월일, 이용 계좌와 주소지 등을 언급했다.



A씨는 녹취록을 확인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담당자에게 자동이체 변경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지 않았는지 물었다는 설명이다. 담당자가 사실을 말할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A씨가 “(휴대폰 요금 납부 방식을 신한카드가 아닌) 계좌로 돌리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죠? 저의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 없나요?”라는 물음에 담당자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계좌로 바뀌어졌는지 통장으로 바뀌어졌는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A씨 입장에서는 카드사 담당자가 자신을 위해 아무리 일처리를 대신해줬다고 해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모습이 불편했던 셈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카드사가) 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 제일 문제다”라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해당 사실확인을 위해 신한카드에 사건의 경위를 물었지만 처음 듣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해당 케이스는 처음 들은 내용”이라며 “저희도 고객의 개인정보나 특정 정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릴 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도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현업 쪽에도 문의해 봐야 세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본지는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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