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디지털자산혁신법 공개…ICO·스테이블코인 전면 허용"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04 11:11:5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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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혁신법’ 입법안 발표,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완결형 규제안으로, 영업행위 규제, 공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는 물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별도 체계까지 포함해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 사진=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혁신법’ 입법안 발표,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완결형 규제안으로, 영업행위 규제, 공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는 물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별도 체계까지 포함해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혁신법’ 입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완결형 규제안으로, 영업행위 규제, 공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는 물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별도 체계까지 포함해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총 9개 업종 중 하나를 선택해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인가 대상으로, 보관·관리·지급·이전·처분·집합운영·대여·조언·대행업은 등록 대상으로 구분했다.

인가업은 10억 원 이상, 등록업은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각 업종별로 공통 및 개별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소의 거래지원 심사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사후 검증을 동시에 확보했다.

특히 디지털 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ICO)을 허용하며, 백서 기반의 유연한 심사 체계를 법정협회가 주관하도록 설계해 투자자에게는 명확한 위험 고지와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다트’와 유사한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규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거래 행위에 더해 시장질서 교란 행위까지 포함해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으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등 세부 규정을 도입해 발행인은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함께 임원·대주주 적격성, 사업계획 타당성, 위험관리 능력 등을 심사받아야 하고 준비자산은 단기 안전자산으로만 구성되며 발행액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유통은 금융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 지정 전문기관이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글로벌 블록체인 간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발행인의 파산 등 긴급 상황에는 금융위가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 명령권을 부여하고, 한국은행은 통화·신용 정책에 위협이 되는 경우 발행 중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일 의원은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 산업은 대한민국이 선점해야 할 미래 산업”이라며 “국회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메인넷 개발까지 고려한 국가적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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