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으로 위헌·위헙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8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나경원·박준태·송석준·신동욱·조배숙·주진우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의 무도한 회의진행에 맞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미애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법사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고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고, 형식적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단독 의결 처리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그 효력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위원 선임 또한 국회법 제57조 2 제5항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추미애 위원장은 교섭단체에 보장된 간사선임권한과 절차를 무력화한 채 임의로 위원을 선임해 국민의힘 위원들의 권한을 침탈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회 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핵심 규정"이라며 "위원장에게 간사 협의 없는 위원 선임권을 부여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국회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국회 다수당의 절차 위반과 입법 독주 행태 바로잡고 앞으로도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