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폐기물 시멘트, 알고 살 권리 있다” – 주택법 개정안 정책토론회 개최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9-08 18:25:1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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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내가 거주하는 주택에 사용되는 폐기물 시멘트 정보, 이제 알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주택건설업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지을 경우, 성분과 사용 비율, 제조사 및 생산 공장 정보를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오는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황운하 의원실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남화)가 공동 주최하며, 주택 건설 과정에서 폐기물 시멘트 정보 공개 필요성과 법안 통과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과 서아론 녹색서비자연대 정책국장이 나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방안, 폐기물 시멘트 사용과 환경 문제 관련 쟁점을 제시한다.



지정토론에는 김영아 국토교통부 과장, 박인숙 국회 입법조사관,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홍순명 한국환경기술사회 회장 등 주택·환경·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안이 가져올 사회적·경제적 영향과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접근의 한계와 공사비용·분양가 상승, 행정·기술 비용 부담,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정보 공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토론회 측은 국민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 주거 환경 개선, 건설업계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자신의 주거 환경과 안전을 환경적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며, 폐기물 시멘트의 투명한 관리와 친환경 주택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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