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소부장 협회’ 설립 법적 근거 마련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8-08 08:52:2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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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소부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민간 중심 협력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7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반도체 등 소부장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협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행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반도체는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소부장 분야는 고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망이 필수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기술 경쟁 심화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개별 역량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체계적 지원과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담 협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소부장협회장이 대통령 소속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 정책에 직접 제언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 주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부장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내 소부장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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