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이 관심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날짜가 6월 3일로 확정,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상고심 선고 결과가 대선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 파기환송, 파기자판은 모두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 뜻은 다음과 같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첫째,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일반적으로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이 지났는데도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경우
둘째,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상소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
셋째, 대법원과 같은 최종심에서 판결이 내려진 경우 (더 이상 상고할 수 없음)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들은 판결에 따라야 한다. 이를 확정판결이라고 부른다.
파기환송은 상소심(주로 대법원)이 원심 판결(항소심 또는 1심)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다.
파기환송의 주요 이유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법률 위반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와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다.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 이유를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 법원을 구속한다.
파기자판은 상소심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상소심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파기자판은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이며, 일반적으로는 파기환송의 형태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