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선원이 받는 재해보상금 및 구조 관련 비용이 압류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선원법은 선원이 수령하는 재해보상금 및 유기(구조) 관련 비용에 대해 양도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같은 금액이 일반 예금계좌로 입금될 경우, 채권자에 의해 압류가 가능해 선원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해, 선원 재해보상금이나 구조비용 등이 오직 해당 전용계좌로만 입금되도록 하고, 해당 계좌에 있는 예금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 의원은 “선원들은 바다라는 특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며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원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행법의 입법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원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해 상황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