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조기 해산 가능해진다… 이자형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15 18:41: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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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의원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를 신설해 의원들이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의원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해당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연구단체도 존속기한까지 유지돼야 하는 비효율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구활동이 종료된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전에도 조기 해산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이자형 의원은 조기 해산 신청 시 3개월 이내에 등록 취소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해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의원들의 연구단체 간 이동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자형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연구단체는 연구용역 종료 후 활동이 사실상 끝나지만 형식상 존속기한까지 해산이 불가능해 의원들이 새로운 연구단체에 자유롭게 참여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연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단체의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경기도의회의 연구단체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1410만 도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들의 자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도민 중심의 정책연구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자형의원실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자형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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