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임대 신재생에너지 사업, 임대료 감면 한도 80%로 확대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13 17:30:4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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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국제뉴스) 박상돈 기자 = 국유재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국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만 경감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경우 임대료 경감 한도를 현행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두 법안은 국유재산 임대 절차와 감면 기준을 연계해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유지 기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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