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화)은 이번 1월, 임직원과 이용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실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 유형을 세분화하고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임직원과 이용주민이 현장에서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단은 인권침해 발생 시 혼선을 최소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정서 접수 ▲사건 분류 ▲당사자 간 조정 ▲정식 조사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시정조치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7단계 구제 프로세스를 명확히 정립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신속하고 일관된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내·외부적으로 온·오프라인 신고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내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인권침해 신고센터, △담당자 이메일, △안전감사팀 방문 및 전화(02-2061-3416)를 통해 가능하며, 외부 신고는 △국가인권위원회(1331), △국민권익위원회(110), △여성가족부 신고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구제 제도 안내도 함께 제공 중이다.
이용화 이사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은 모든 구성원과 이용주민의 인권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 운영과 지속적인 인권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