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서천군내 일부 마을에서 이장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며 주민 간 불신과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선거 과열로 금품 살포 의혹까지 제기되자, 선거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 '서천군 이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해를 맞아 서천군 전역에서 이장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천군에는 13개 읍·면, 315개 행정리마다 1명씩 총 315명의 이장이 활동하고 있다. 이장의 임기는 통상 3년이며, 월 40만 원의 수당과 2만 원의 통신비, 명절 상여금 연 2회 40만 원씩이 지급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 학자금도 1인당 최대 100만 원, 총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이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 주민들이 추대 방식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마을에서는 복수 후보가 출마하면서 선거가 과열되고, 이 과정에서 주민 간 다툼과 분열로까지 번지고 있다.
실제로 서천읍 A마을은 이장선거 이후 투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7개월 넘게 이장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B마을에서는 군 규칙보다 마을규약을 우선 적용해 이장 후보 자격과 선거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고, C마을은 주민 간 갈등이 극심해지자 읍사무소가 직접 선거를 관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최근에는 일부 마을에서 이장 당선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소문까지 퍼지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읍·면사무소 역시 이장 임명 과정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는 이장선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가 지목된다. 현행 '서천군 이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은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 절차나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임기 역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어 마을별 자의적 해석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마을에서는 군 규칙보다 자체적으로 정한 '마을규약'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읍·면장은 임명권자임에도 선거 과정에 개입할 수 없어 분쟁을 조정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앞서 2013년 '서천사랑 시민모임'은 ▲1인 1표의 평등선거 원칙 ▲공고문 게시 및 참관인 지정 ▲동수 득표 시 연장자 당선 등의 내용을 담아 군의회에 규칙 개정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 김모 씨는 "이장선거가 과열되면서 금품 살포 의혹과 선거 자격 문제로 주민 간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며 "출마자와 유권자 자격을 명확히 하고, 문제가 우려되는 마을은 공무원이 참관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장선거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민 화합을 해치지 않도록 이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