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통상임금 판결을 둘러싼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임금체계 전반을 흔드는 사안인 만큼, 협상 테이블에는 긴장감이 팽팽히 감돌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관련해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고 노사 중재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버스노조와 사용자 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해 조정위원들과 함께 협상에 임했다.
노조는 협상 시한을 12일 자정까지로 못 박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수차례 실무 교섭이 이어졌지만, 통상임금 판결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회의 역시 장시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고, 이를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지난해 10월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급여 산정 대상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상고한 상태다.
사측과 서울시는 판결 취지를 반영할 경우 임금 인상률이 6~7% 수준에 그친다고 보고,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한 10%대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이미 임금 협상을 마무리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노조는 판결 취지에 따라 연차보상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2.85%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모두 산입하면 실질 인상률은 16%에 달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으로 인한 인건비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지급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임금 교섭에서는 임금 3% 이상 인상과 정년 연장 등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에 따른 체불임금은 법에 따라 지급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서울시가 체불임금 문제를 임금 인상 요구로 왜곡하고 있다”며 “통상임금과 관련해 1만7천여 명의 조합원과 퇴직자 전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체불임금 원금과 연 20%의 지연이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 불편은 불가피하다. 노조는 “버스 첫차는 오전 4시부터 운행되며 기사들은 오전 2시께 출근길에 오른다”며 “13일 0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파업 중 타결되더라도 운행 재개는 14일 첫차부터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지하철 증편과 셔틀버스 운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임금 판결을 둘러싼 이번 노사 갈등이 임금체계 개편을 넘어 대중교통 운영 전반과 시민 일상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