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조금 유지·확대…내연차 전환 시 '이만큼' 더 준다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3 10:27: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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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사진/국제포토 D/B)
전기차 충전(사진/국제포토 D/B)

정부가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확정하고,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추가 전환지원금을 신설했다. 소형 전기승용차는 최대 530만 원, 중·대형 전기승용차는 최대 580만 원의 기존 보조금 규모가 유지되며, 여기에 기존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양도·매각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중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580만 원에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더해 최대 6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전기차 보조금을 매년 100만 원씩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요 정체와 전기차 관련 화재 우려 등이 커지면서 올해는 보조금 수준을 유지하고 전환지원금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기후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100만 원씩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일시적 수요 정체와 화재 이슈로 보급 속도가 둔화돼 보조금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환지원금은 적용 조건이 엄격하다. 지급 대상은 출고 후 3년을 초과한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 제외)을 처분하고 전기차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에 한정된다. 부부 간·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간 거래를 통한 편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전기차 화재에 따른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제조사가 가입한 '무공해차 안심보험' 가입 차량으로 한정한다. 무공해차 안심보험은 충전 또는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기존 보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하는 상품으로, 관련 보험은 오는 3월 출시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총 약 30만 대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후환경부는 내년(2027년)에는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을 현행 차량 가격 5,3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내연차 보유자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화재 우려 등 안전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급 요건과 보험 적용 시점, 예산 소진 시점 등 실무적 변수들이 실제 수혜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매를 계획 중인 소비자는 보조금 신청 절차와 보험 가입 요건,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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