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의혹과 관련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전날 송씨를 불구속기소했으며,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을 맡았던 A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해진 근무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기록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고, 관리 책임자 A씨를 함께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