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도시가스 배관의 공동이용을 둘러싼 기술적·요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스배관 공동이용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가스배관시설 이용 여부와 조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심의할 전담 기구를 법률로 설치하자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은 30일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배관시설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을 정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변경 명령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배관 공동이용이 접속지점별 인입 가능성, 적정 인입량 등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요금·비용 산정 같은 이용조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행정부 단일 판단만으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가스배관 공동이용과 관련된 기술적·경제적 핵심 사안을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이용 기준과 조건에 대한 전문적 검토 체계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제도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재관 의원은 “가스배관 공동이용은 에너지 시장 경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심의 체계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설치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이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이병진, 김윤, 박홍배, 박해철, 강준현, 허성무, 전용기, 허종식, 최혁진, 이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논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가스배관 공동이용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