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옥천읍행정복지센터가 의사무능력자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의 부당 사용 방지와 수급권 침해 예방을 위해 12월 말까지 ‘집중 급여 관리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는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 가족 등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옥천읍은 45명을 의사무능력자로 판단·관리 중이며, 통장 거래 내역과 지출기록, 영수증 등을 확인해 급여가 수급자에게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 발견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해 급여가 수급자의 생계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지도·관리할 방침이다.
곽상혁 옥천읍장은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정기적인 급여관리 점검을 통해 복지급여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타인에 의해 편취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의사무능력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급자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