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벨기에펀드에도 직원 양심 반영 안 한 우리은행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11-07 17:48:2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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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A씨가 받은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에 대한 우리은행의 회신문. [사진=제보자 제공] 
고객 A씨가 받은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에 대한 우리은행의 회신문. [사진=제보자 제공]




스페인 네슬레 펀드에 이어 벨기에 펀드에 대해서도 우리은행이 판매직원의 양심이 담긴 진술을 배제한 민원 회신문을 고객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더리브스가 입수한 지난 2월 5일자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에 대한 사측 회신문에는 “판매직원은 기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님께 설명확인서를 활용해 주요 투자 위험 요소를 설명해 고객님께서는 체크리스트에 확인하고 판매 직원으로부터 설명 듣고 이해함이라고 자서한 바 판매직원은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고객님께 교부했다고 진술했다”고 적혀있었다.



사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전한 셈이다. 이를 이유 삼아 “동 펀드는 집합투자상품으로 투자에 따른 손실의 경우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고객님의 손실보상 요구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다만 본점(소관부서)은 동 펀드 관련 타 판매사와 공동으로 운용상의 문제점 여부 등을 검증 예정이라고 답변해온바 고객님의 이해 바랍니다”라며 글은 마무리됐다.





민원 내용과 다른 답변에 직원도 황당 반응





사측은 위 설명에 앞서 고객이 2019년 6월 13일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 2호(파생형)’ 펀드 가입 당시 직원으로부터 ‘핵심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상품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불완전판매로 전액손실 발생 이후 본점 대처도 소극적이라며 투자원금 및 수수료 전액을 보상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우리은행 본사는 직원이 설명확인서를 활용해 주요 투자 위험 요소를 설명하고 자서는 고객이 했으며 투자설명서 등도 교부했다고 답한 데 그쳤다. 이는 고객이 설명서를 받지 않았다고 말한 점과 대치된 데다 민원 제기를 통해 실질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한 내용도 빠져있는 셈이다.



이는 판매직원조차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인 정황에서 확인된다. 본지가 입수한 지난 2월 6일 녹취록에서 판매직원 B씨는 피해고객 A씨가 회신문에 대해 항의하자 “내용이 이거 잘못 나간 거다. 이렇게 안 했다”라며 “선순위 그 부분은 운용사에서 듣지도 못했고 (그러한 사실을) 다 제가 작성해 넣었다. 근데 은행 쪽에서 그렇게 나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이 내용은 제가 진술한 내용과는 달라서 일단 완전판매는 어떻게든 했다고 해야 하니까 (절차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었는데 선순위가 청산할 수 있는 건 못 들었고 그 내용을 들었으면 제가 가입도 안 했을 거고 판매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다 기재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다”라며 “저도 되게 당황스럽다”라고 언급했다.





직원 녹취 감안시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






우리은행. [그래픽=황민우 기자]
우리은행. [그래픽=황민우 기자]




B씨는 오랜 VIP 고객 A씨에게 종종 펀드 상품을 권유해 판매해왔으며 때로는 그 결과로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었다. A씨가 해당 펀드는 안전한 상품이라 본인도 들었다며 추천한 B씨 권유에 펀드를 가입한 배경이다. 다만 담보대출 얘기 정도만 들었을 뿐 결정적인 위험요인인 후순위 여부와 선순위로부터의 일방 청산 가능성은 듣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는 B씨의 말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알 수 있었다. B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선순위가 자기네 마음대로 청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어서 적었던 것”이라며 “운용사에서 정보를 안 줬고 그래서 고객한테 설명을 못 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제출했는데 회신문을 보고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깜짝 놀랐다”라며 “들어오는 민원마다 다 그렇게 적었다”라고 말했다.



B씨가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투자설명서 등에 해당 내용이 없거나 축소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은행이 확인해 펀드를 설정한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에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고객은 회사가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떠나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상품을 권유·판매했다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 유형 중 A씨 사례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설명의무 위반은 금융상품의 위험, 수익 구조, 수수료,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설명의무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르면 판매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거짓으로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한편 더리브스는 우리은행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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