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는 10월 28일 열린 제41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의결했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규정과 경조사 휴가 일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은 연가 가산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다.
장은영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의회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금 관리체계와 답례품 제도를 정비하고 지정기부금 모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 관리 및 운용 기준, 지정 금융기관 위탁 사항, 기부자 예우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다.
최부림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예방사업 관련 조항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이경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가 많은 보은군에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새롭게 제정된 조례다.
주요 내용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동물복지 증진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도화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보은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