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지난 24일 천안시의회김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와 동시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치의학 관련 산업·의료·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게 된다.
주요 내용에는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지원 사업의 범위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지원 근거 명시 △전담 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등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추진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유치를 위해 수년간 이어온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천안시는 2020년대 초부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한 치의학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해왔다.
또 2022년에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입지 여건 분석 용역을 추진하는 등 유치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함께 채택된 결의안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천안시를 대상으로 한 정부와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타 지역과의 공모 절차 없이 천안시에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천안시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을 비롯한 전국 최고 수준의 치의학 인프라와 연구 인력,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입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치의학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결의안 통과로 70만 천안시민의 염원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전달했다”며 “천안시가 대한민국 치의학 혁신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치의학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연계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정부 협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등 관련 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