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대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직접구매제도’가 사실상 일부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감면 특혜로 악용되고 있어 전력시장의 공공성과 재정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질의에서 “전력직접구매제도는 2003년 도입 이후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도매전력 가격이 안정되면서 일부 대기업이 혜택을 누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모두가 고통분담을 하자면서, 대기업들만 책임회피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대기업이 직구제를 이용할 경우 한전과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 상황에서, 제도의 폐지 또는 전력망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력직접구매제도는 계약전력 3만 킬로와트(kW) 이상 대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전체 전력 고객의 0.002%(526곳)에 불과하지만, 이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은 전체 판매금액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한전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직구제는 원래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 일부 기업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시장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직구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도 “대기업 직구제 이용으로 인한 시장 왜곡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체리피킹 방지를 위해 망사용료 현실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전력직구제는 국민과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인 만큼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한전이 기후위기 시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