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지난 24일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 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천안시가 보유한 방대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되는 자료에는 ▲조사 대상 재산의 현황 ▲주요 조사 결과 ▲시정조치 계획 및 이행상황 등이 포함된다.
천안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관리 중인 공유재산은 토지 3만3천여 건, 공작물 2만7천4백여 건, 입목·죽 3천6백여 건, 건물 9백여 건, 기타 1천여 건 등 총 6만6천여 건에 이른다. 시는 매년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그 결과가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지 않아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육종영 의원은 “공유재산은 곧 시민의 재산”이라며 “행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의회의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행정과 투명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천안시는 내년부터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육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비롯해 그간 도시 기반시설 확충,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조례 제·개정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현장 중심의 실천형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