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속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5-10-24 20:36:2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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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임성근 전 사단장




(MHN 한나래 인턴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되며, 특검이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



고(故) 채수근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이었다. 특검은 그가 구명조끼 등 안정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바둑판식 수색'을 강요하는 등 무리한 지시로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보호 의무를 저버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의 지시에 부응한 최진규 전 11포병대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수집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무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이날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장관 등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한 직후, 'VIP 격노'로 알려진 격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박 전 보좌관 등 하급자들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수사기록 이첩보류, 회수 지시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과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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