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의‘징계권 남용 사건. 즉각 철회 요구’ 성명, 발표와 관련해 신한대는 “갑질 교수 중징계 절차에 절대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2일 신한대는,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와 일부에서 제기된 교원 징계 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대해, 학교법인 정관과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신한대 교수 징계는 공정한 조사와 심의 없이 이루어진 비민주적이고, 교육자의 인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한 권력의 폭력이다"며 "왜곡된 징계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 인사보복과 명예훼손 행위다"고 밝혔다.
특히 "신한대학교 총장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원을 징계했다”며 “이는 '대법원 2015두458 판결'에 따라 무효인 위법 행위다"전했다<국제뉴스 10월20일자 보도>
하지만 신한대는 22일 국제뉴스 취재를 통해,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정관 제39조 제1항, “임용”의 개념에 해임·파면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임용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 바 있다’는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총장의 행정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 며 "적법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신한대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5월 초 학생들의 인권센터 신고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감사위원회(학생 대표 1인, 감사실장, 감사팀장,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직원 등 6인 구성)가 이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특별감사로 전환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사자들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하였고, 다만 징계 대상 교수 전원이 ‘심신 불안정’을 이유로 조사 출석을 반복 거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학교는 더 이상의 진술권 제공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인사위원회를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이관하였다, 이후 징계 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징계 의결 이후에는 통지 절차도 철저하게 이행되었다. 학교는 당사자들에게 등기,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히 통지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규정 준수 원칙을 가장 중시했다면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의 주장은 납득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