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씨를 약식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인 21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을 두고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주차요원의 착오로 본인 차량과 같은 차종의 다른 차량을 몰고 인근 사무실까지 이동했다.
차량 소유주의 절도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은 음성이었지만, 약물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경규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