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삼죽면 '에코퓨전파크 산업단지' 추진 놓고 토지주 반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20 20:39:3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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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삼죽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삼죽 에코퓨전파크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지 토지주가 20일 오전 안성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엄태수 기자
경기 안성시 삼죽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삼죽 에코퓨전파크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지 토지주가 20일 오전 안성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엄태수 기자

(안성=국제뉴스) 엄태수 기자 = 경기 안성시 삼죽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삼죽 에코퓨전파크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지 토지주가 20일 오전 안성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토지주는 부당한 행정 절차 강행으로 삶의 터전과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며, 명확한 검증 없이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이 또 다른 행정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4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친 뒤 부모가 30여 년간 일궈온 양돈장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해 고향으로 귀향했으나, “올해 4월까지도 산업단지 추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 기사를 통해 우연히 제 땅이 사업 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분율 분배, 시행사의 수행 능력, 재정 건전성 등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님이 7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하고, 양돈 사업도 중단되며, 조부모 산소까지 이장해야 하는 현실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26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에서 고작 3% 지분만 가진 채 강제수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토지주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해소 방안 공개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효력 있는 답변 제시 등을 안성시에 요구했다.

이어 “제척 검토 없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상위 기관 문의와 감사원 감사 요청,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친환경 발전시설 등이 포함돼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의 참여를 검토 중이며, 토지주 민원은 시행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죽 에코퓨전파크 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 삼죽면 일원 약 85만8,982㎡ 부지에 2030년까지 민관합동 및 수용 방식을 병행해 조성될 예정이며, 총 3,282억 원이 투입돼 반도체 소재·부품 등 첨단 산업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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