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20일 오후 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조치의견서 선가지급금 요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10/8300_15081_2718.jpg)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들이 관련 채권을 판매한 증권사들로 하여금 선가지급금을 지원하도록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재촉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20일 오후 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비조치의견서 선가지급금 요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함께 참석해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유동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 받기 위해 각 증권사를 통한 선/가지급금 지원이 절실하다.
비조치의견서란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지난 2022년 11월 30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창의적 금융 활동 지원 및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 비조치의견서는 기존 법령으로는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며 더 나아가 제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에 법적 불안 해소에 효과적이다. 비대위가 지난 8월 28일 금감원에 비조치의견서 시행을 요구하며 증권사들이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서도록 방안 마련을 촉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비대위는 국감을 앞두고 재차 이를 요구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한 선지급 방식은 1차 방안이며 무이자 대출 또는 가지급금 형태로 지원하는 2차 방안도 비대위는 제시했다.
비대위가 증권사들을 상대로 직접 선가지급금을 요구하지 않고 금감원에 비조치의견서를 요구한 건 이유가 있다. 앞서 증권사들이 손실보전 또는 이익 보장 제한 규정을 다룬 자본시장법 제55조와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이 요구한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증권사가 보수적이고 수세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자본시장법의 법령해석을 유연하게 해석하면 홈플러스 투자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비대위가 비조치의견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6.12 회생법원에 제출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3조7000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최소한의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가전 인수합병(M&A)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경우 새로운 인수자가 수립하는 변제 계획에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유동화전단채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변제가 가능해진다.
오는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관련해 금감원이 주요한 역할을 가진 주체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예고한 신장식 의원은 최근 조직이 분화될 위기에 있었던 금감원이 금융당국 개편 무산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게 된 만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는 행보로서 비조치의견서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단채 피해자들에 대한 비조치 의견 내지는 가지급금 내지는 무이자로 대출 형식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정말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쌍봉 체계로 가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금감원장에 이 부분을 반드시 묻고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