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점검만 한 해 60,523건… 서류 행정 과부하, 현장 안전 중심 전환 시급

[ 데일리환경 ] / 기사승인 : 2025-10-13 20:26: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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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10대 건설사 안전 대책 현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4선, 국민의힘)이 2024년 기준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 점검 및 평가 건수가 60,5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건설사들이 공통적으로 해당한다고 답변한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취합했으며, 각 항목별 반기 1회 의상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별 점검횟수를 보면 삼성물산이 15,267회로 가장 많은 점검 및 평가 기록을 제출했으며 2위는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3위는 현대건설(7,125건) 순이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중인 전담 조직 인원수는 761명이었으며 이에 따른 전담조직 운영비만 한 해 1,445억에 달했다.

또한 각 회사가 법적 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고용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인원도 총 20,176명이었으며, 법정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는 한해 6,914억에 달했다.

이 중 현장별 법정 기준수가 정해져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대다수의 회사가 법정기준을 다 충족한 것은 물론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2024년 안전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의무를 부과한 다음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예산과 인력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는 규제의 무한 순환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한편 각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점검표와 보고서를 만드는 등 행정업무에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하느라 정작 현장 안전을 점검하러 나가볼 시간도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존중하나 안전은 종이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각종 의무와 규제를 무분별하게 부과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준수했는지만 확인하는 구조를 벗어나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우선 배분해 실질적으로 현장 안전을 개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는 체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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