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아파트 층간소음 심사제도 개선 과제 담은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12 20:36:3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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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회의원(국제뉴스DB)
김희정 국회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김희정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조용한 집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제도 개선과 근본적 해법을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희정 의원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주택개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집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 기본권 문제다”고 강조했다.

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10년간 급증했다. 2012년 8795건이던 전화 상담 건수는 2022년 4만 393건으로 359% 증가했으며, 2024년에도 3만 3027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단순한 ‘이웃 간 예절 문제’가 아닌,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원인의 67.6%는 ‘뛰거나 걷는 소리’에서 발생하며, 장기 노출 시 분노조절 장애나 폭력적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상담 건수가 평균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명절조차 갈등의 계기가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2026년부터 수도권에 135만 호(연간 2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서울시 또한 9월 29일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적용 단지의 준공 시점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 = 김희정 국회의원) 층간소음 정책자료집 표지
(사진제공 = 김희정 국회의원) 층간소음 정책자료집 표지

김 의원은 “아파트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안정된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거공간이다”며 “이제는 ‘아파트를 제대로 짓는 것’이 층간소음의 근본 대책이라는 인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간한 ‘아파트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의 바닥 완충구조를 중심으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인정제, 준공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제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법·제도 개선방안을 종합 분석했다.

김희정 의원은 “조용한 집에서 사는 것은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며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의원이 층간소음 대책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과 과제에 대한 진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저감 기술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건설업계)

바닥 완충구조의 하중 복원력과 충격 흡수력 측정 KS기준 개선 필요: 현행 기준은 상부 평판형·하부 요철형 완충구조에만 적합하여, 신기술 자재(상부 돌출형·하부 점지지형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성능시험 인정기관 확대 필요: 현재 LH 품질시험인정센터와 건설기술연구원 2곳뿐이어서 바닥 완충구조 성능 인정에 장시간 소요. 민간 시험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전제로 인정기관 확대 필요.

층간소음 사후 검사 시 복수 측정기관 교차 측정제 도입: 성능검사 시 편차(배경소음 등) 발생 가능성을 고려, 복수기관 교차 측정 및 재측정(1dB 초과 시) 허용 요구.

측정 일정 유연화: 야간 측정 허용 및 검사 대상 세대 사전 통보(3일 전) 제도화를 통한 준공 지연 방지 필요.

◆ 바닥충격음 성능 심사 기관의 개선 요청 사항

LH 품질시험인정센터,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3개 기관은 모두 성능 시험 전문인력 부족과 시험시설 확충의 시급성을 지적.

현 인력과 시설로는 급증하는 성능인정·검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준공 지연 및 품질관리 공백 우려

◆ 입법 개선 과제

성능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한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보완시공 및 조치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무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필요.

법안 개정시, 국토안전관리원이 성능검사권자로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준공 전까지 검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의 주거 품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토교통부의 역할

정부와 서울시가 향후 5~6년간 총 166만 호 공급 추진에정이고, 내년부터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 대상 단지(1,000세대 이상) 준공 도래함에 따라, 층간소음 대책은 필수적인 주거 품질관리 과제로 부상.

국토교통부가 건축 단계에서 시행 중인 바닥충격음 심사제도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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