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그는 “2024년 3월 25일 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 있던 입장문 초안에는 사진이 2016년(고1) 촬영이라는 명백한 허위가 포함돼 있었다”며 “해당 초안은 ‘중3부터 대3까지 교제했다’는 주장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됐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 정황상 고인은 이 허위 초안을 외부에 발표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때 발표됐다면 즉시 거짓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허위 입장문이 준비된 경위에 대해 기존 변호인단이 경찰에 정확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이는 3월 10일 최초 허위사실 유포 당시 가해자 측의 고의와 인식을 입증하는 데 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로세로연구소가 해당 초안을 검증 없이 방송에 사용한 행위는 사실 확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수현은 고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미성년 시절 단 한 번도 교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