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이 정동원을 조사 중인 것.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은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나이였으며,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은 올해 3월, 정동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간 지인들이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동원 측은 약 1억 원가량을 건넨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시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정동원은 2023년 3월에도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동부간선도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반복적 무면허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11일 사과문을 내고 “정동원이 면허 없이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무단 휴대전화 반출과 협박 정황을 설명하며 “공갈범 일당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속 아티스트 관리·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최종 처분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